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 신청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9~34세 청년
-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거주하는 청년
- 무주택자 청년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을 월세액으로 환산해서 월세액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 2022년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 1,166,887원
100% = 1,944,812원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대상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요즘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독립주거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대상 제외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로부터 집을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거주자
- 지차체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복지로 검색창에 청년월세특별지원 검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신청하기
신청하기 이전에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알고싶을때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에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클릭
- 청년월세지원 클릭
- 모의계산하기
- 결과확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접수하고 신청하기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월세지원금을 입금받을 청년 본인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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