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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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은퇴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기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 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 현재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00,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1개월 전에 신청 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 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기초연금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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