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서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예정인 엄마, 아빠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검색 및 신청가능한 입학지원 시스템입니다. 직접 유치원에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청기간에 맞춰서 원하는 유치원에 신청하면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에 따라 입학이 가능합니다.
처음학교로 진행안내
처음학교로 입학대상
처음학교로 입학대상
- 전국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2022년 기준
만 3세 2019. 01. 01 ~ 2019. 12. 31
만 4세 2018. 01. 01 ~ 2018. 12. 31
만 5세 2017. 01. 01 ~ 2017. 12. 31
* 조기입학자(만 3세반만 인정) 및 취학유예자도 접수가능
유치원 과정
유치원 과정
-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
* 방과후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처음학교로 추첨방법
처음학교로 추첨방법
- 우선모집 : 희망순 추첨
- 일반모집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 희망순(중복선발제한)추첨에서는 상위희망 유치원 선발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으로 제외
- 선발된 유아의 등록푀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원서 접수 및 선발 등록 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 필요
방과후 과정 선발방법
- 방법1 : 처음학교로 에서 [교육과정반]과 [교육과정+방과후과정반]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 방법2 : 처음학교로 에서 [교육과정]만 뽑고, 선발된 인원중에서 유치원 별도로 오프라인 방과후과정 선발
우선모집 자격조건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자격조건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아래 사항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 기타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함
* 추첨없이 입학허용 유아
- 재원중인 유아(2023학년도 재원 희망 원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재학생으로 등록)
- 특수교육지원대상자(학부모 원서접수/추첨 없이 교육청에서 선청 배치된 유치원에서 10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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