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 추가납부 세액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라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받게되고 적게 냈을경우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월급이 같으면 내는 세금도 같을까?
- 소득이 같아도 납부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와 교육비, 생활비 등등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 예를들어 혼자사는 독신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수 있도록 합니다.
- 그러한 사항들을 매 달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지급시에는 회사측에서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공제하고 연말정산때 확정하여 환급과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게됩니다.
연말정산 세액차이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 홍길동) 2020년 | |||||||||||
예시) 월급 200만원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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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19,520 |
매월 근로소득세액 징수 (연간 234,240원 납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의 근로세액표에 따른 일정비율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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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연말정산 후) | |||||||||||
결정세액 200,000원 34,240원 환급 |
홍길동씨는 매월 19,520원씩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1년동안 총 234,24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검토후 확정세액을 내봤더니 근로소득세가 200,000원이 나왔다면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34,240원을 환급받을수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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