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가 뭔가요?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퇴직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 생계에 지장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매 달 월급처럼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게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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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으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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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드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1호 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이 외에 좀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 |
1.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 |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하기 | |
3. 수급자격 신청하기 | |
4. 구직급여 신청 | |
5. 구직급여지급 |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 신청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전 반드시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지급
좀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
상한액 :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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