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과 지급액 산정을 포함한 지급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대상으로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으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3. 01. 0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06. 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2. 05. 01 ~ 0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2. 06. 01 ~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어플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방법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어플 신청방법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금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한 날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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