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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저렴하게 하는 방법

베이지달이 2022. 10. 29. 03:44

틀니 저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틀니 저렴하게 하는 방법

어르신들을 보면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은퇴해서 연금받으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치과에 가면 비싼 비용에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틀니 건강보험으로 급여지원받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받아 틀니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목적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로 잘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급여내용

  • 완전틀니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한다.
    -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부분틀니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한다.
    -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을경우 시행되는 보철물
    -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어태치머느(똑딱이)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권장재료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틀니단계 1~5단계 1~6단계
시행일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2013. 07. 01
2012. 07. 01 2015. 07. 0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가능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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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처 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치과 병원, 의원)
    - 치과 병원, 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 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 환자(치과에서 대행)
    노인 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
    - 치과 병원, 의원에서 등록(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
  3.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시술
    치과 병원, 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진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노인 틀니는 여러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단계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부분틀니
진료내용 비율(%)(누적) 진료내용 비율(%)(누적)
1 진단・치료계획 15/13 진단・치료계획 12
2 인상채득 25 (40) /27 (40)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14 (26)
3 악간관계 채득 15 (55) / 21 (61) 금속구조물 시적 30 (55)
4 납의치 시적 20 (75) / 17 (78) 최종 악간관계 채득 9 (65)
5 의치장착・조정 25 (100) / 22 (100) 납의치 시적 8 (73)
6   의치장착・조정 27 (100)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지원 받는법

노인 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요양기관) 변경/취소 신청
    - 변경 : 건강보허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취소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수진자) 해지 신청
    - 해지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임시 틀니 보험급여(본인부담 30%)

  • 임시완전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우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지원 받는 방법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틀니를 하고나서 비싼 유지비용으로 관리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최적의 상태로 이용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목적

▶미수령 환급금 조회해서 환급받는 법

급여내용

  • 지원항목 :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
행위 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직접법 연 1회
첨상 간접법 연 1회
개상 Rebasing 연 1회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 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 적용대상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 포함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F) 15%, 의료급여 : 1종 5%, 2종 15%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2012. 10. 01), 금속상 부분틀니(2013. 07. 01), 금속상 완전틀니 (2015. 07. 01)

급여절차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위해 수진자가 치과에 내원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2. 수진자별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 급여 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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