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하신분들 포함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정보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다보면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 내원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치료비용에 막막해지고 꼭 필요해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들을 덜어줄수있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저렴하게 받는 방법
건강보험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로 잘 드시고 건강하시라는 목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시술받는 임플란트란 어떠한 이유에서 치아가 빠지게될 경우 인공 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시술입니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급여보장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시술을 중단하게될 경우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 급여재료
1.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급여보장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2종 20%
진료단계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 | |
1. 진단 및 치료계획 | |
2. 고정체(본체) 식립술 | |
3. 보철수복 |
-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급여 산정
임플란트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 판정(치과 병원, 의원)
치과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환자 또는 치과에서 대행)
치과 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치과 병원, 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시술(치과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진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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