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해서 잘 살다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기위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정보이니 반드시 끝까지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을 했을 때 살다가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복잡하게 신고를 하네 재판을 하네 하며 시간을 끌필요 없이 바로 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있어야 보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 모바일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3. 인터넷 신청
공사홈페이지 상단에 인터넷보증 클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보증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예시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 가능(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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