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자격 대상에 해당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 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2년도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소득분 대상으로 이미 정기, 반기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2021년 소득분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가운데 국세청에서 지난 11월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 : 18세 미만('03. 01. 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하게되면 내년 2023년 1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160만원 | 300만원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다운로드 | |
구글플레이 | |
앱스토어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다운로드 | |
구글플레이 | |
앱스토어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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