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퇴직자 대상으로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대상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