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 전세 계약시 필수사항
월세 전세 계약을 앞두고계신가요?그렇다면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고 월세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법원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생겨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기회가 주어져 전세,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무조건 챙겨가야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방문
- 확정일자 신청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 계약서 원본 여부 확인
- 계약서 내용 입력 후 신청인에게 확인
- 확정일자 부여 및 계약서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는 받아야하는데 직접 기관에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 분들에게 유용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방문 상관없이 무조건 원본 계약서를 가져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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