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퇴직자 대상으로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대상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의 이직은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의 이직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 퇴직 즉시 실업 인정 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지급
퇴직하셨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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